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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창업이민센터 설립…'조건부 영주권제도' 도입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창업이민센터 설립…'조건부 영주권제도' 도입

등록일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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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정책이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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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글로벌 창업이민센터가 설립되고,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제도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일으킨 한류 열풍.

최근에는 뛰어난 의료기술이 바탕이 된 의료관광이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지로 각인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민 온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투자액은 지난 달 기준 8천5백여억원.

크게 부동산 투자와 공익사업 투자로 나뉘는데, 각각 8천2백여억원과 24억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따로 있습니다.

장희정 사무관, 법무부 체류관리과

“투자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동반체류가) 허용되지 않아 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투자 기준금액이 5억~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금액을 초과한 고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주거나 그런 혜택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투자이민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창업이민센터가 설립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최고 5천만원까지 초기 창업비용이 지원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온라인비자도 발급되고, 과학자 등 전문인력은 가족동반 허용범위가 미성년자녀에서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투자 환경도 개선됩니다.

투자유치 대행기관이 투자자 모집부터 투자 절차를 대행해주게 되고, 고액투자자의 경우, 5년동안 투자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밖에 그동안 한국어 연수만 허용했던 제도를 고쳐 영어 등 외국어 연수의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의료법상에는 보험사가 외국인 화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공익사업 투자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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