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천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양쪽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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