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기존 246곳 보다 7곳 늘어난 253곳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기존 54명에서 4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된다면서, 20대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모든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더욱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진통 끝에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처리됐습니다.
황 총리는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지 15년 만에 입법이 이뤄져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국제 공조와 국내 대응 태세를 강화해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과 법률안 등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한편 황 총리는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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