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보상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통일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 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통일부는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다섯 번의 지원대책이 마련됐고 확장된 분야별 대책도 마련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 하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경협보험금으로 보상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주 기업들로부터 피해 실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통일부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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