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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

KTV 830 (2016~2018년 제작)

"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

등록일 : 2016.10.07

앵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정당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기주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따른 정부 대국민 담화문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부터 화물연대가 또 다시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경기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중 택배차량 증차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증차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신규사업자를 옭아매던 그동안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정부는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규정에 따라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운송방해·교통방해 등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속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내에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송을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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