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임산부가 있는 저소득 가구까지 포함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첫 도입된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소외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가 지난해 지원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이상홍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장
"에너지바우처는 우리말로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기존 다른 복지제도들이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비해서 에너지바우처는 경유나 LPG, 전기 등 난방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요금 차감 방식의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평균 9만 3천원으로 1인가구 8만 3천원 2인가구 10만 4천원 3인가구는 11만 6천원을 에너지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실물카드나 요금차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카드결제가 가능한 경우 실물카드를 받아 등유, 연탄 등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가구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매월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일부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수급대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이었던 약 39만 명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또는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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