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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