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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심사
앵커>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가 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택시 운전자는 27만 7천737명.
이 가운데 6만 1천253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교통사고 당사자 중 택시운전자가 고령인 경우는 지난해 기준 4천138건으로, 4년 만에 72.12%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의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최근에 고령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를 비롯해 시각 신호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신호등검사 등 모두 7가지 항목입니다.
검사주기는 만 65세 이상은 3년, 만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친환경 택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의 경우 중형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수소차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할 경우 등록요건인 차량 50대를 25대로 완화해 대여사업의 등록·운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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