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적극적 복지'의 핵심은 기존 '신청주의'의 벽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
우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자격이 명확한 보편급여는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복지 급여를 신청해 선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더 정교해집니다.
기존에는 전기나 수도요금을 석 달 이상 체납해야 위기 신호로 포착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까지 매달 분석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합니다.
공무원 방문 상담의 문턱도 낮춥니다.
인터뷰>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기 가구를 방문할 때 방문을 회피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초기에 위기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희망드림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생활 물품을 지원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긴급 시기에 위기 상담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밖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취약아동 가구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사례를 관리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면책을 제공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