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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관장 성비위 통보 의무화···온라인 성착취 대응 고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관장 성비위 통보 의무화···온라인 성착취 대응 고도화

등록일 : 2026.05.12 20:07

모지안 앵커>
정부가 공공 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의 성 비위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16차 여성폭력 방지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이경숙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미통보 또는 재발 방지 대책 미제출 시 성폭력 사건과 같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선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를 도운 사람도 포함해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사건의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기관장 성희롱 사건도 성폭력 사건과 같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지난 8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삭제불응, 반복게재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빠른 적발과 검거를 위한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의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위원회에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추진 등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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