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모든 주택에 대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발표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갭 투자나 갈아타기 투자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택을 사는 매수자의 조건도 강화됐습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녹취>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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