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청의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원청에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독촉 이후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승인 후 곧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추산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면 송달이나 법원의 판단, 심급에 따라 소요되던 시간들이 단축되어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변제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청의 도산 등으로 국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원청에 대해 납부 통지와 독촉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은 국가가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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