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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靑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검이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검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3일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지를 법원에서 따져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청와대에서 또 다시 거부해도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생기고,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사실상 더 이상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만약 황 권한대행이 긍정적인 협조를 해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추후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김영재, 박채윤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다음주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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