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내려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청약조정지역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제1차관(지난달 19일)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새로운 대출규제가 오늘(3일)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와 군, 세종시 등 모두 40곳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됐습니다.
비율이 내려간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집단대출의 LTV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처음으로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는 청약조정지역이라도 기존의 규제가 이뤄집니다.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해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재약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시행으로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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