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셰어링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민호 / 공정거래위 약관심사과장
오늘 설명드릴 것은 카셰어링 서비스 4개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 중에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카셰어링 사업자, 첫 번째로 ㈜쏘카, 두 번째로 ㈜그린카, 세 번째로 ㈜에버온, ㈜피플카 이렇게 4개 사업자입니다.
첫 번째로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인데요.
시정 전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계약해지 시 대여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게 그렇게 약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전 약관과 수정 후 약관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잔여 대여요금의 10% 공제한 후 남은 대여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관을 수정했고요.
두 번째가 ‘임차예정시간 10분 전부터 예약 취소 불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전에는 약관 내용이 ‘임차예정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의 취소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약관 조항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 30% 정도의 위약금을 발생하고, 그 위약금 내고 나면 예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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