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의료비는 소득 1분위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는, 현재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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