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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짜 경력 소방관 87명, 임용무효 등 처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가짜 경력 소방관 87명, 임용무효 등 처분"

등록일 : 2018.05.30

지난 달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소방공무원 수험생이 가짜 경력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87명이 적발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일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청의 조사결과 87명이 허위경력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 경력이 확인된 5명은 임용 무효처분을 받고, 경찰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82명은 출동기록지 등 증명 서류가 부족한데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들이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한 달에 두세 번 근무를 하는 이른바 '탕뛰기'를 경력으로 적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력인정 기준인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감봉에서 임용무효까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민간업체와 소방공무원 수험생 간 공모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송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어도 네 명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해야 하고 수험생은 경쟁률이 낮은 경력채용에 응시하려면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단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경력경쟁 채용의 허점을 인정하고, 최근 5년간 선발한 모든 경력합격자의 경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나윤호 / 소방청 소방정책과 소방령
"(서류전형에서)근로 계약서나 해당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만 받고 있었거든요. 소득금액증명과 4대 보험 외 다른 고용보험이라든지 전체적인 가입증명서까지 받아서.."
또 서류 전형 시 경력 인정 범위와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소방청 홈페이지 익명제보창구를 열고, 1차 의료기관, 운전, 기술 등 분야 경력채용자의 부정 합격 여부를 조사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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