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모 공사 신입사원 공채 당시 군필자와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기준을 앞세워 여성 지원자 A씨 등 4명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 같은 성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지연 /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
"성차별 채용의 문제로 실망하고 마음고생 하셨을 청년 구직자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기 바라며..."
먼저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면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경영 공시 등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최종 합격자 뿐만 아니라 면접 응시자들의 성별까지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윤남이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
"민간 기업에도 확산, 반영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성 평등 채용 기업 문화 확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남성 위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행 500만 원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성차별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성차별 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밖에 여성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혜택을 마련해 성 평등 기업문화를 적극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달부터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집중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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