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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출산 대책 발표···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저출산 대책 발표···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등록일 : 2018.07.05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이는 겁니다.
녹취>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단시간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와 1세 아동에 대한 진료비 지원항목과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돌봄 체계도 확충합니다.
부부가 함께 양육 부담을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합니다.
먼저, 남편의 출산 휴가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유급휴가 3일과 무급휴가 2일로 총 5일이지만, 앞으로는 유급휴가로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1회에 한해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5일 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부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소득 감소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최대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고,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한부모·비혼 가정에 대해서도 양육비 지원 연령과 액수를 확대합니다.
이번 대책 추진에 약 9천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법 개정 절차부터 밟을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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