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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예산부수법안 등 의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예산부수법안 등 의결

등록일 : 2019.12.31

유용화 앵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과 별도로 예산 부수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0년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22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 법 등 12건의 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공제한도 또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의무 급여액이 기준 10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주세법 개정에 따라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뿐만 아니라 주류제조키트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5% 인상되고, 생활조정수당도 가족 수와 생활 수준별로 약 2%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7월부터 방문교사와 화물차주 등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이를 통해 추가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약 27만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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