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열흘 이상 빠른 오는 20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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