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 충청남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내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무사업장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시간과 가동률 조정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는 일시적으로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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