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은 우선 기업인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 허용 조치로, 건강상태 확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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