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새롭게 적용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권고하던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도 매년 한 번씩으로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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