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입법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의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 노동자의 경력,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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