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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발열 검사 의무···단체 급식·강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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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발열 검사 의무···단체 급식·강습 금지

등록일 : 2020.03.30

임보라 앵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종교, 유흥시설 등에 영업중지를 권고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일선 학교의 개학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여 감염 우려가 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지난 21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모든 시설은 출입구에서 방문자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럿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로 참석자 명단을 작성과 집회 전후 소독을 하고,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단체 급식 등은 중단됩니다.
클럽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예방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하고,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 의뭅니다.
또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한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운동복이나 수건, 운동장비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강습은 금지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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