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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관련 법률 전면 개정 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무부 성범죄 관련 법률 전면 개정 추진

등록일 : 2020.04.20

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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