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고용유지지원금지급 수준을 높인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90%까지 올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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