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北기업, 국내 영리 활동 법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北기업, 국내 영리 활동 법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03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활동을 트기 위한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