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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