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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검찰직제개편안·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TV 뉴스중심

검찰직제개편안·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0.08.25

박천영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안건,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됩니다.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은 폐지되고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됩니다.
대검 형사부에도 형사3과와 형사 4과가 공판송무부에는 공판2과가 신설됩니다.
또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인권과 민생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업의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시설투자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담겼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등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3차례 이상인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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