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 예고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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