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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구시설'도 유턴 기업 인정···유턴 지원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연구시설'도 유턴 기업 인정···유턴 지원 강화

등록일 : 2020.11.09

김유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안전성을 내세워 외국으로 이전한 생산 공장들에 더해, 연구시설들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R&D 센터 등 첨단연구시설들이 국내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이 바뀝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연구시설도 포함됩니다.
지난 7월 소부장 2.0 전략에서 발표한 유턴 대책의 조치로 이른바 유턴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연구나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 시설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유턴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턴 기업을 인정했지만 연구시설은 해외사업장의 축소비율을 뜻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해 인정기준을 판단합니다.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도 차등 적용해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됩니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와 국내 생산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 소분류 상 같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 지역을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선정된 유턴 기업은 21개.
정부의 유턴 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16개를 훌쩍 넘은 상황.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연구시설과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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