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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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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등록일 : 2020.11.30

박천영 앵커>
2022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운송 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차량 증차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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