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택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를 다음 달 31일까지 받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화주·택배사·대리점의 갑질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공정위에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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