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대만인 유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송치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윤창호법을 통해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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