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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1천2백억 추징···탈세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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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1천2백억 추징···탈세 조사 강화

등록일 : 2020.12.07

박천영 앵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이 돈을 친척에게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쓰는 등의 탈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1천2백억 원을 추징했으며, 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사회 초년생인 A 씨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올해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조사한 결과, A 씨의 아버지가 수억 원을 사촌에게 보내고 이 돈이 또 다른 친척에게 보내지면서 결국, A 씨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직장인 B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빌려 비싼 아파트를 사고 30년에 걸쳐 빚을 갚겠다는 차용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B 씨의 소득이 대출금을 갚을 만큼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차용 계약서를 허위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이밖에 소득이 적은 한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하고 비싼 전세 아파트에 살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갭투자 비용과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번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천5백여 명을 조사해 지금까지 1천2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증여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부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에서의 부동산 탈세 조사 역량도 강화됩니다.
대구와 부산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추가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의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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