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출은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