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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인인증서 전격 폐지···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인인증서 전격 폐지···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등록일 : 2020.12.10

신경은 앵커>
20년 넘게 사용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앵커>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엑스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다는 의미의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집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동안은 한국정보인증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부가 선정해 이들 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고요, 이에 따라 민간업체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이용할 때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고요, 정부는 내년 초 진행될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 사용을 위해 보안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던 것과 달리 민간인증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도 사라지는데요,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자리의 간편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문이나 홍채 인식 방법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계속 갱신해 쓸 수도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획득한 후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되고,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속도는 시속 25km 미만, 차제 무게는 30k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한강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보다 더 느린 속도인 시속 2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 보행로에서는 내려서 이동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겠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법 시행으로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됐지만,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의 알 권리와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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