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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20.12.10

유용화 앵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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