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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비급여 이용 만큼 보험료 더 낸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실손보험 개편···비급여 이용 만큼 보험료 더 낸다

등록일 : 2020.12.10

신경은 앵커>
'실손의료보험'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건강보험 이외의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게 되는데, 필요 없는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국내 가입자는 단체보험 등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 3천8백만 명.
지난 1999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이외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는 구조와 4%도 안 되는 일부 가입자가 지급 보험료의 절반을 가져가는 점 등이 큰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을 개편합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급여,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는 주계약에서 비급여를 떼서 특약으로 분리하고, 여기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5단계로 적용되는데, 비급여 지급보험금 100만 원 이상인 3등급부터 할증이 적용되는데 그 금액을 지급보험금이 없었던 1등급에 대한 할인 재원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부터 적용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고 보장 한도는 현행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입원 5천만 원, 통원 5천4백만 원에서 입통원 합산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높아집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2017년 새로 출시된 실손보험보다 약 10%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신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신상품 출시 전까지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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