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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착륙 관광비행’ 1년간 허용···면세 쇼핑 혜택 [브리핑타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무착륙 관광비행’ 1년간 허용···면세 쇼핑 혜택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0.12.17

코로나19로 막혀버린 해외 여행길

아시아나·제주항공 지난 12일 무착륙 관광비행편 운행

# 무착륙 관광비행 1년 간 허용 관련 업계 ‘숨통’ 트일까?

제2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11월 19일)

녹취>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우리나라에서 출국 후 타국의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타국에서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으로, 모든 국적 항공사에서 국제관광비행 상품 출시가 가능하고, 항공사와 연계한 관광업체와 공항·시내·기내에 입점 중인 면세점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인천공항 출국 ? 부산, 일본, 제주 상공까지 약 3시간 선회비행 ? 인천공항으로 재입국
운항시간: 약 3시간 소요 (약 2,000km 운항)
예상운임: 약 20~40만 원 (일반석 기준)

일출·일몰 감상할 수 있는 비행상품도 출시 예정

*일출·일봉 감상 비행경로
김포공항(서울)-포항-부산-사천-여수-광주-김포
부산(김해공항)-포항-서울-광주-여수-사천-부산

녹취>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미화 600불, 술 400달러 이내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면세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적용
기본면세: 600달러 이내 물품
별도면세: 술 1병(1lm,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ml)
→기내·시내·인터넷·출국장·입국장 면세점 이용가능

#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엄격한 검역·방역관리 실시

녹취>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하루 운항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방역관리에 문제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루 운항편수 제한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 충분히 확보

녹취>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심사방법
-출국 시 사전 온라인 발권 - 비대면 체크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출·입국 심사
-이용객, 한국인으로 제한

감염 위험 차단 기내식 서비스 제공 X

공항 이동 시 자차·방역택시 이용 권장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해외여행 가는 기분도 내고 항공업계도 살릴 수 있는 기회"

녹취>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관련업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께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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