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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영아수당·육아휴직제 등 도입···저출산·고령사회 막는다 [브리핑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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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육아휴직제 등 도입···저출산·고령사회 막는다 [브리핑타임]

등록일 : 2020.12.24

녹취>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그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경쟁·격차, 육아부담·경력 단절 저출산으로 이어져

올해 출산율 사상 처음 0.8명대 전망

향후 5년 간 추진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임산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첫 만남 꾸러미’>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 60만 원→100만 원 = 총 300만원을 의료비·육아 초기 비용으로 지원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중복지원 가능

부부 공동육아 확산 3+3 부모육아휴직제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각각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할 것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할 것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해마다 550개 조성, 5년 후 공공보육 50%까지 향상

“육아 어려움 겪는 국민 모두 국가 지원 정책 체감할 수 있어야“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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