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소음 대책 기본방향과 소음 저감 방안,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이 담겼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보상금 지급정책과 계획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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