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이 포함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명수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라하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영상물 안에 포함 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말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음악저작권료 징수 요율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방송과 OTT에 대한 요율에 차등을 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한다는 건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창작자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권리자들은 기존의 계약사례가 명확히 존재하는데도 일부 저작권침해 OTT들의 주장에 따라 요율이 하향 조정되어 창작자들이 걱정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기타 사용료' 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 조항에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가 모두 삭제되어 음악저작권 협회에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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