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신고, 삭제 지원기관 10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으로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불법 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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