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되는 만큼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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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2020년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되는 만큼 전자신고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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