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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상황실 설치···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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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상황실 설치···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록일 : 2021.01.20

박천영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방통위에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합니다.
방송광고 규제는 개선합니다.
특히, 지상파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우회적인 중간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합니다.

녹취> 김창룡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간광고 준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청자의 시청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자 영향평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아울러,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산정과 사용 내역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신료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OTT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미디어산업 발전과 함께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활용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대응도 높여 운영자가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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