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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분류 작업 책임···심야 배송도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택배사가 분류 작업 책임···심야 배송도 제한

등록일 : 2021.01.22

유용화 앵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오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밤늦은 시간 배송도 제한하는 등 작업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주된 원인으로 택배 분류 작업이 지목됐습니다.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만 하고, 이후 배송을 하다 보면 밤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류작업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업체와 기사들 간 좁혀지지 않던 이견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참여해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 합의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택배 분류작업, 그동안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택배사에서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되고요,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업무를 해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물량을 모두 배송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했던 택배기사들, 앞으로는 작업 시간도 보장됩니다. 일주일에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이 목표고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배송물량도 조정하고, 택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 이틀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도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마음 필요하겠죠.”

합의문에는 다가오는 설 명절특별대책도 담겼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일 물량 분배와 대체배송인력 투입 등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안에 택배비와 택배요금의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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