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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파트 분양 시 옵션 강요 금지···개별선택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파트 분양 시 옵션 강요 금지···개별선택 의무화

등록일 : 2021.01.22

신경은 앵커>
발코니 확장에 붙박이 가구, 전자 제품까지.
추가로 선택하는 품목인데요.
일부 아파트 시공사들이, 이런 품목들을 묶어서 선택하게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택에 '일괄 선택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어렵게 대출금까지 마련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시공사가 기본으로 제공해야 할 가구와 시설 등이 추가 선택 품목, 이른바 옵션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해야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붙박이장과 장식장, 신발장, 시스템 창호 등 10가지가 넘는 품목들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아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는 셈입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발코니 등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로 인해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반 아파트 분양 시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 입주자 모집의 승인권자인 시장과 구청장 등이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거주지역 등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 청약당첨 시 현재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거나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경쟁률이 과열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무순위 물량이 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공급될 경우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파는 등 공급질서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가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밖에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혁신도시 내 특별공급 자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심사를 거쳐 3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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